경남 창원 한 제조공장서 후진하던 지게차에 70대 신호수 치여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 위반 여부 조사 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4 1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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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제조공장에서 70대 신호수가 후진하던 지게차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일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3일 오후 1시 55분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제조공장에서 후진하던 지게차가 70대 신호수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 50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일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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