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12-28 1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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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경 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임명, 박중규 변호사 사외위원

 

▲ 권도경 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임명, 박중규 변호사 사외위원 (사진 : 한국남부발전)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남부발전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극 대응하고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환경을 조성한다.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승우)이 지난 26일 최근 부산 본사 비전룸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제1차 이해충돌 방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극 대응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제1차 이해충돌 방지 자문위원회에서 권도경 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사내위원들과 함께 박중규 변호사를 사외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해충돌 방지 관련 주요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결을 위한 자문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남부발전은 이번 회의에서 사내·외 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질의사항을 안건으로 자문의견을 나눴다.

권도경 감사실장은 “이해충돌 방지 자문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며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임직원 교육도 강화해 법령의 조기 정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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