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한전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잘못 적용해 2년 반 동안 2900여 가구에서 요금을 적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출산가구 복지할일 부정수급 및 추징금 환수 현황’에 따르면 각종 할인 제도 부정수급 대상자를 잡아낼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할인 혜택을 받던 출산 가족이 이사를 가면 기존 집에 지원되던 할인 혜택은 종료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한전의 무관심과 업무태만으로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꿔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출산 가구에 3년간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주고 있다. 직접 전화 신청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을 받던 가족이 이사를 가도 기존 집에 계속해서 할인이 적용돼 아이를 낳지 않고도 할인 혜택을 받은 가구가 지난 2년 반 동안 2900여 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한전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1년이 넘도록 잘못 할인된 요금의 절반 가까이를 환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1인당 2000원에 달하는 전기 요금을 인상하기 앞서 한전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전은 전기 요금은 개인이 아닌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해 개인정보가 없어 이사를 가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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