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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50대 남성이 미용실 사장의 거부 의사에도 100차례 넘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가다가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피해자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 관찰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 29일부터 지난해 3월 3일까지 서울 송파구 한 미용실 사장 A씨(41)에게 162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출근은 몇 시에 하느냐”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미용실 근처에서 4차례에 걸쳐 A씨를 기다리며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또 미용실에 찾아가 꽃을 선물하는 가 하면, 자신의 연락을 A씨가 받아주지 않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7일 법원에서 A씨에게 연락,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받았지만 계속 A씨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민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 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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