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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지난 27일 오전 9시 15분경 충남 아산의 한 플라스틱 제품 생산 공장에서 천막을 보강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7미터 아래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천막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업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A씨가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발을 헛디뎠거나 안전 조치가 미흡해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고소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 규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졌는지, 작업 환경 자체에 위험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소 작업은 추락 시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작업에 앞서 안전모와 안전대 같은 보호구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발판 및 안전 난간 등 추락을 막기 위한 설비가 온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원청 업체 역시 도급 작업 시 외부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과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2인 1조 근무를 생활화해 위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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