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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마약 봉지를 거리에 흘리고 달아난 남성 2명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경 광주 서구 광천동 주택가에서 구매했던 필로폰 0.2g을 가져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비대면으로 주문했다. 이들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찾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다.
거래장소는 철거가 예정된 인적이 드문 재개발 사업지 주택가였다. 이들은 마약을 찾아 가져가려다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마약을 길바닥에 떨어뜨린 채 달아났다.
지나가던 시민이 거리에 흰색 가루가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붙잡았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과거 구매 이력을 진술한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했거나 배달한 일당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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