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액 초과해도 시정명령 불가, 소비자 보호위한 의료법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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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 페이스북)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의료기관 이용 후 제증명서 발급 시 과도한 수수료를 떠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통계’를 조사한 결과, ‘상해진단서(3주 이상)’ 1장에 최대 150만 원까지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과다청구를 막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6만5361개 병의원을 조사한 결과, 26개 병원급 의료기관, 3622개 의원급 기관이 기준금액을 초과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해진단서(3주 이상/150만원) 외에도 ‘향후진료비추정서’도 100만원을 청구하고, 특히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의 경우 청구금액이 최대 500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 발급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대상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필수서류로 제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손해보험 업계가 밝힌 2020년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총 7944만 4000건에 이른다. 민간 보험뿐만 아니라 113개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서 각종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통해 진단서 등의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해도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런 의료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시상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는 의료기관이 제증명서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증명서를 요구하는 법령들을 정비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은 상한금액을 준수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보험사 역시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만을 요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 소비자는 의료기관 이용시 사전에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확인해 과도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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