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일제점검 실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12-01 1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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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함유량 기준 충족, 연료유 견본 보관 교환 내용 일지 기재

 

▲ 부산해양경찰서(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해양경찰서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중점 점검 한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1일 범정부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및 해수부 항만지역 초미세먼지 감축 추진 정책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내용으로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충족, 연료유 견본 보관, 연료유 교환 내용 기관일지 기재, 하역시설 비산먼지 억제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은 국제적으로 20년, 국내에서는 21년부터 운항선박에 대해 연료유(중유)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항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경유 0.05%-국내 항해) 이하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 환경 관리법 또는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 및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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