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도심 활보한 20대… 체포 뒤 “장난이었다”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5 13: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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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경찰청)


[매일안전신문] 양손에 흉기를 들고 부산 도심을 활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쯤 부산진구 서면 유흥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위반)를 받는다.

당시 한 시민이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고 다른 남성이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다.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 중이던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 8명은 해당 무전을 듣고 현장으로 향했다. 이들은 신고 장소에서 300~400m 떨어진 곳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와 영상을 촬영하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불심검문 과정에서 A씨 주머니에 흉기 1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인근 화장실에 흉기 1정을 버렸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해당 장소에서 흉기 1개를 추가로 찾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촬영을 담당한 B씨의 공모 여부도 조사 중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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