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해양경찰서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해양경찰서가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H 호를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27일, 작년 부산항에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담배 재료 등을 북한으로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외항선 H 호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H 호(1,509톤, 시에라리온 국적)는 前 선주 A 씨(40대, 남, 한국 국적)와 H호의 선장 B 씨(60대, 남, 한국 국적), 현장 책임자 C 씨(40대, 남, 조선족)가 다수의 한국 선원들과 함께 승선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H 호는 일반화물선으로 부산항에 입항하여, 담뱃잎, 담배 필터등의 화물을 적재 후 대만으로 출항한다고 신고하였다.
前 선주 A 씨와 현장 책임자 C 씨는 중국 측 화주와 위챗을 이용 부산항에서 북한 남포항에서 대기 중인 중국 바지선으로 담배잎, 담배 필터 171톤을 이적하고자 미리 정보를 교환했다.
출항 후 AIS를 끄고, H 호를 북한 남포항 서쪽 10마일 해상의 북한 영해 내로 항해하였다.
그러나, 부산 신항을 출항하여 위도 38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쪽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국 선원들의 반발로 미수에 그쳤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선장 등 3명이 북한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부산항은 매월 수백 척 이상의 외항선이 입출항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1의 무역항으로, UN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은 중국 등 우호국들과 협력하여 불법 화물 운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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