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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경찰이 1900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이 지난 8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벤처 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 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련 있는 사모 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 당국은 투자자들이 방 의장의 말에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 감사 신청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모 펀드 측은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 30%인 약 1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6월 30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7월 24일에는 하이브 사옥을 압수 수색했다.
방 의장 본인도 지난달 15일과 22일 두 차례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방 의장 관련 압수물 자료를 계속 분석하고 있고,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경찰과 별도로 방 의장의 부정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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