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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배우 유아인(엄홍식·38)이 동성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7월 15일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30)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유씨를 소환,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마약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재수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유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두 달 만에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유씨 측은 처음부터 성폭행 의혹을 부인해 왔다.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유씨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0시간의 약물 재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령받았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도록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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