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산업지원인력 권익 보호를 위해 발을 맞추다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5-02 13: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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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 협회, 노무사 자격 갖춘 강사 인력 지원

 

▲병무청 로고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병무청이 산업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전문가의 노동관계법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지난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와 산업지원인력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전문가의 노동관계법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병무청에서는 교육 대상자를 선정, 장소 마련 등 운영을 총괄하고, 한국공인노무사 협회에서는 노무사 자격을 갖춘 강사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매년 만여 명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신규 편입자들과 9천9백여 개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담당자가 전문 노동관계법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호 차장은 “병무청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근로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이 각 분야 우수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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