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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사진=병무청 제공) |
병무청이 1998년생은 2023년 1월 1일부로 25세가 되니 국외 출국 시 병역의무자로 허가를 받은 후에 출국할 수 있다고 했다.
병무청은 14일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허가대상은 25세 이상인 병역 준비 역으로 병역 판정 검사 또는 입영 연기 중인 사람 등 보충역 또는 대체 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승선근무예비역과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연령에 관계 없이 허가대상으로 허가신청 시기는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은 국외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다.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부터 국외 체류 중인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이며 기간 연장 허가는 허가 기간 종료일 15일 전까지다
허가신청 기관 기관은 아래와 같다.
국내는 관할 지방병무(지) 청에서, 국외는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한다.
인터넷으로는 병무청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국외 이주 또는 국외 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여권발급 제한으로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한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 사항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 부과한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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