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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4대보험료 정보인 체납액·고지금액·환급금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서비스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3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료와 연계하여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 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과 후견인에게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4대보험료 징수 정보(체납액·고지금액·환급금)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 간 상속인이 사망자)의 4대보험료 체납액 등 징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고 공단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만으로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료 징수 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상속인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회 가능한 내역은 4대보험료 체납액·고지금액 및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이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 조회 서비스처럼 국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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