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국세청 “대상자 146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1 13: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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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진=국세청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국세청은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며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146만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돕기 위한 국가 소득지원금으로,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이 맞는 사람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신청 기간 동안 홈택스·손택스·ARS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를 따로 받는 반기분,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정기분으로 나뉘는데 이 중 한번만 신청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내년 3월 1~15일), 2022년 정기 신청기간(내년 5월 1~31)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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