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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병원 활용 확대를 위한 중ㆍ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병사 민간병원 입원 기간 확대하고 군 의료기관 야간진료 활성화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3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고 9일 밝혔다.
군 의료기관의 활용과 더불어 민간병원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중ㆍ장기 로드맵(roadmap)을 마련할 것, 장병의 의료 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을 신설할 것, 장병의 정기휴가,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및 외출ㆍ외박 신청 시 지휘관이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는 법령 규정을 신설할 것, 병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할 것, 병사의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사용 요건을 완화할 것, 병사가 휴가를 1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군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대를 조정하고 야간진료를 활성화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보편적 의료 서비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할 것이나, 현행 군 의료체계와 군 의료 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의료 서비스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군 의료기관의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방부는 민간 전문의(전문 계약직)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22년 근무하는 민간 전문의는 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각 부대의 연대‧대대 의무실은 장병들이 진료를 꺼릴 정도로 의료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료법상 병원의 역할을 하는 사단급 의무대에도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 장비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인권위는 민간병원과 군 의료기관 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적・물적 자원 차이를 감안할 때, 장병들이 의료기관, 특히 민간병원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군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시간대를 2∼3시간 정도 늦추고 야간진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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