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닐하우스 가격을 담합한 제조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16일 2018년에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11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68백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인 계통 거래 및 자체 거래와 대리점, 농자재 상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인 민수 거래로 구분된다.
계통 거래와 자체 거래는 11개 제조사들과 농협경제 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 민수 거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 시장으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농협경제 지주는 201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비닐하우스 필름의 계통가격 인하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통가격을 전년 대비 5% 인하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 및 유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개 제조사들은 농협경제 지주의 계통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빈번한 회합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은 공동행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채소ㆍ과일ㆍ화훼류 재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가격 결정 및 영업 과정 등에서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농산물의 생산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하여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 제재하여 관련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제재 대상인 11개 사 임직원에 대한 담합 근절 교육 실시도 병행하여 관련 시장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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