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부산해양수산청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해양수산청이 5월 중 누리집과 현장을 통해 14일 이상 제거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2023년도 1분기 부산항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일제점검(3월13일~31일)에서 발견한 방치선박 등을 제거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리할 방치선박 등 3척은 부산시 강서구(1척)와 창원시 진해구(2척)에서 발견된 것으로, 관계 기관 및 어촌계에 소유자 확인을 요청한 결과,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고 기간에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 소유자에게 제거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공고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앞으로도 부산항 공유수면 내에 방치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 사고나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유수면의 효용 증진과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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