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김혜연 / 기사승인 : 2025-02-07 1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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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양수산부)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7일 본격 시행된다. 


기후위기 확산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통해 40여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 산업 진흥과 관련 기업 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점검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한다.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지원, 기술·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과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법률 내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지난해 2월 제정됐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률 시행에 따른 제반 사항이 완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본계획’ 이행과 CCUS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CCUS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제정된 만큼 CCUS 관련 도전적인 기술개발, 핵심기술 실증과 기업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저장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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