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달라져”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1-27 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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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로고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을 2023년부터 지원 금액 최대 1,080만 원으로 상향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지난 12일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을 상향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 고용 유도를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특히 2023년 이후 신규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최대 1천8백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5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최대 540만 원을 지급하며,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이후에는 월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공단 누리집 및 장애인 공단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규 고용 장려금 신청은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 신청, e-신고시스템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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