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7 13:26:25
  • -
  • +
  • 인쇄
▲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은 지난달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않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소송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며,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의를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원 결정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왕 이의 신청을 한 만큼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사안을 심리했다.

하지만 항고심에서 서울고법은 "주 전 비대위원장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1심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서경 기자 박서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