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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에게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와 조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이은해는 15점, 조현수는 10점을 받았다.
검찰은 “보통 12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이라며 “이들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과 살인미수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두 사람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여겼다”며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을 해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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