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피해자에 차가운 법"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9 13: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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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2021년 6월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유족은 “법이 피해자에게 너무 차갑다”고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25)모 공군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후임 부사관인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 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고,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형량을 2년 낮췄다.

2심 판결후 군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 역시 유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장 중사 측도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확정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걸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중사의 어머니 역시 “법은 피해자인 우리 아이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충분히 했다. 정황과 사실관계가 충분했는데도 대법원이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한 형을 선고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중사는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와 회유·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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