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 위한 건설안전 혁신 본격화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1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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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재 시설사업국장(단상)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강화 대책'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조달청이 물품·용역도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 신설 등 공공입찰 전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조달청이 반복되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발주단계 입찰·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해 낙찰자 선정에서 건설안전 평가가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조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 서비스 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 단계별로 살펴보면 발주 단계에서 종심제(종합심사제)·PQ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이제까지는 안전 미흡 부분에서 감점되더라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함으로써 안전 미흡 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하기로 했다.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가점 부여 대상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50억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감점을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설계단계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 기간 검토 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토목 등 전체 8개 공종에 대한 안전계획과 안전 비용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공단계에서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 과정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 같은 안전관리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에도 제한하도록 하고 제한 기간도 늘린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 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 공사 전 과정에서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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