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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초소에서 경계를 서다가 잠을 청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형사단독7부(부장판사 정철민)는 군형법상 초령 위반 혐의를 받는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청북도 한 공군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5월 12일부터 7월 17일 사이 경계 근무를 서던 초소에서 세 차례 잠을 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근무에 투입된 후임병에게 “근무가 끝나기 전 깨워라”라고 지시하고 후임병이 홀로 경계를 서는 동안 초소 바닥에 누워 4~5시간가량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군형법 제40조에 따르면 평시 경계 근무 중 잠을 자면 징역 2년 이하에 처한다.
다만 ‘고의성’을 기준으로 밤새 근무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깐 잠든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A씨는 초령 위반 혐의로 군사법정에 섰고 재판 중 전역해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차례나 초령을 위반했다”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군 복무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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