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3년간 10월에 발생한 농기계사고 451건으로 연중 최다... 안전수칙 지킬 것 당부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6 1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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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1~’23, 합계) 농기계사고 월별 현황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수확철을 맞아 농촌에서 농기계를 사용할 때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대형 농기계 사용이 늘고 농작업의 기계화 비율(논벼 99.7%·밭작물 67.0%)이 높아지면서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농기계 사용 중 3천43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천366명(사망 192명·부상 2천144명)이 인명피해를 당했다.

수확철인 10월에 농기계로 인한 사고(451건)와 인명피해(316명)가 연중 가장 많았다.

원인별로는 기계 끼임이 1천191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 전복·전도 870건(25.3%), 교통사고 853건(24.8%), 낙상·추락 281건(8.2%) 순으로 많았다.

주요 사고 장소는 논밭·축사(1천366건·39.7%), 도로·철로·교량(1천328건·38.6%)이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이나 옷이 농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작업에 맞는 간소한 복장과 작업모를 쓰고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회전체가 있는 농기계는 안전 덮개가 있는 기종을 사용하고, 수건 등 회전체에 말려들기 쉬운 물건은 몸에 걸치지 않아야 한다.

농기계가 전복·전도되기 쉬운 농로, 경사로, 모퉁이 등 좁은 구간을 지날 때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야 한다. 비탈진 곳에 농기계를 세우고 작업할 때는 지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농기계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간에는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과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기계에 농산물을 실을 때는 적재함의 폭과 길이를 초과하지 말고, 이동 중 짐이 무너지지 않도록 높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수확이 한창인 10월은 농기계 사용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농가에서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농작업 시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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