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로고 (사진=관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중대형 차량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11월 1일부터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품목(미국 품목분류(HS)코드 기준)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품목관세 부과 품목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트랙터(제8701호), 트럭(제8704호), 레미콘(제8705호) 등의 중대형 차량 및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제8702호)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모두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이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부과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품명을 포함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이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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