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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의 관행 개선을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 단체와 함께 관행 개선을 모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은 지난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첫 자율 규제 사례인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는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들을 비롯하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자율 규제 방안은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등으로 구성되어 배달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지난 6개월간 민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배달 앱 업종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10여 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내놓게 되었다.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크게 배달 플랫폼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시・도에 공공 배달 플랫폼의 자율 규제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며, 자율 규제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행점검 과정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참고하여 오픈마켓 분야의 자율 규제 방안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추후 숙박 앱 등 주요 업종으로 자율 규제 논의를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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