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로고 (사진=관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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