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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토교통부가 지하철 등 도시철도시설 공간에도 택배분류장·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철도 사업자도 도시철도시설 등 소유 자산을 이용해 물류부대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위해 차량기지 등 도시철도시설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을 도시철도시설로 인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 물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트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된다. 현행법상 복선선로를 운행하는 트램은 우측 선로로 운행하는 게 원칙이다.
사고 복구 차량이나 공사 차량만 좌측 선로로 운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론 차량기지 내 운전이나 시험운전,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단선 운전 등의 경우 좌측통행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 등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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