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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SBS) |
[매일안전신문] “자신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8살 어린 딸이 있는 여직원을 인구 200명의 외딴 섬으로 보낸 지역 농협 이사장이 논란이다.
지난 17일 SBS 8뉴스에는 강화도의 한 농협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19일 서강화농협 볼음분점으로 인사 발령이 난 A씨 사연이 소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인사 발령 사흘 전 조합장 B씨와 면담 자리에서 작은 설전이 있었다고 한다. B씨가 A씨의 손님 응대 태도를 지적했는데, A씨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른다”며 ‘보복성 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A씨가 배치된 볼음도는 강화도에서 배로 1시간 거리로, 인구가 200명에 불과한 작은 섬이다. A씨는 섬 안에 초등학교가 없어 근무지를 옮기며 9살 딸 C양과 생이별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 딸을 옆에서 챙겨주던 친구 아버지가 사정상 등하굣길을 돕지 못하게 되면서 C양도 등교가 어려워졌다.
A씨는 결국 C양을 섬으로 데려왔지만, 교육 시설이 없어 1년에 최대 57일까지 가능한 가정 학습을 해야 할 처지다. A씨는 “(가정 학습 57일 이후에는) 학교 장학사, 담임 선생님, 교감 선생님을 통해 다시 의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사과하면 인사를 철회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일 잘하겠습니다’ 이거 얘기 한 마디만 (A씨가 하면) 내가 다른 직원을 (볼음도로) 들여보내든지, 뭐 진짜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SBS에 말했다.
권남표 노무사는 “한부모 어머니인데 초등학교 없는 데로 인사 발령을 낸 건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라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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