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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기무사령부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은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2018년 9월 1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용이 담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이 유출돼 기무사 해체의 시발점이 됐는데 이 문건의 유출 경위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해당 문건이 군사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자들에게 군사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7월 5일 문건 내용을 공개했고 이튿날 국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건 내용이 알려지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고 논란 끝에 기무사는 27년만에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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