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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착용사진(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새벽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술을 마신 30대 성폭행 전과자가 재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 수사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서 새벽 시간에 음주를 하는등 법원이 명령한 준수 사항을 4차례 불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3년 출소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 선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매일 자정~ 새벽 5시까지는 주거지 이탈이 금지됐다.
하지만 그는 새벽에 몰래 외출해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나 여자친구와 함께 음주 가무를 즐기는 등 "귀가하라"라는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의 말을 이행하지 않았다.
술에 취한 A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으니 체포하려면 하라고 소리치며 미귀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됐다.
한편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재범을 막으려면 법원 명령을 지키는지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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