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약사를 미채용하고 대여한 약사면허로 영업을 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이 지난 7~18일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것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도매상 39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약사 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 11건. 의약품 유통 품질관리 기준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 등이다.
화성의 A의약품 도매상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최근까지 빌린 약사 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천의 B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 2년 2개월 지난 의약품 20포 짜리 12상자를 보관했으며 안산의 C의약품 도매상도 유효기간 9개월 지난 한약재 7팩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의 D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오염 여부가 있는 식품을 함께 보관했다 단속에 걸렸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면허 무단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김민경 단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와 관심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의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되었다”라며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철저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