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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충남 서천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기를 당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일 밤 9시 45분쯤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도로변 공터에서 산책하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은 같은 날 밤 11시 56분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B씨는 이날 밤 9시 30분쯤 운동을 하러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평소 다니던 산책길을 수색하다 3일 새벽 3시 45분쯤 사곡리 공터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주변 상가 폐쇄회로(CC) TV 분석을 통해 범행 시간대에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 같은 날 아침 서천군 내 그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금융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장소는 평소 주민들이 많이 걷는 길이지만 사건 당일은 비바람이 몰아쳐 행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도 검토하는 한편, 어떤 사기를 당했는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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