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홍보자료(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의 버튼형·코인형전지 삼킴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에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속해 발생하는 버튼형 및 코인형 배터리의 어린이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버튼형·코인형 배터리를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이중 포장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포장에 안전 그림 및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관련 법령을 연내 제정해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버튼형·코인형 배터리는 장난감, 리모컨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된다.
하지만 어린이가 삼킬 경우 체내 전기화학 반응으로 식도, 위 등에 화상, 천공, 궤양과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즉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미국에서는 2020년 18개월 유아가 동전형 배터리를 삼켜 숨진 사고도 벌어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2024년 10세 미만 어린이가 동전형 배터리를 삼킨 사고는 총 268건에 달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 포장을 통해 어린이가 스스로 전지를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해 삼킴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상생활에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용품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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