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규제개혁 모빌리티 혁신 통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4 14: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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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50년간 유지되어오던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대책을 논의했다.

택시 대수는 충분하지만, 운행이 낮에 집중되고 밤에는 급감하면서 택시난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당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야간 호출료를 현행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확대해 심야 택시 운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 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를 도입하고,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긴다.

 

이에  정부는 또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주차를 허용해 택배·배달업으로 떠난 택시기사들의 `유턴`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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