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 500 4MATIC 등, 후방차축 서브프레임 '제작결함' 충돌위험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4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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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S클레스 2021 전측면(사진=네이버자동차)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에서 수입·판매한 S 500 4MATIC 등 2021년년 9월 17일부터 2021년 10월 11일사이 생산분 2대를 4월 8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후방차축 서브프레임의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S500 4MATIC, S 580 4MATIC 2대는 생산 공정 오류로 인해매일안전신문 / 손성창 기자 [email protected] 후방 차축의 스러스트 암이 체결되는 서프 프레임 연결부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로인해 운행 중 스러스트 암이 서브 프레임에서 분리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비상 제동 시 차량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으며, 차량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아 충돌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 벤츠 S클레스 2021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해당 차량은 4월 8일부터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서브 프레임 용접 상태 확인 및 필요 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벤츠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벤츠 S클레스 2021 후측면(사진=네이버자동차)

벤츠는 자동차 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벤츠는 고객통지문에서 고객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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