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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 음주운항한 선박 모습(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인천앞바다에서 음주운항을 하던 60대 선장이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통화에서 음주 유무가 확인돼 해양경찰서에 체포됐다.
30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사 안전법 위반 혐의로 68세 예인선 선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밤 9시 50분경 인천시 옹진군 하공경도 남쪽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22t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인천항 VTS는 이 예인선이 관제사의 무선 호출에도 응답하지 않고 ‘ 지그재그’운항을 하는 등 항로도 일정하지 않자 A 씨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의 발음이 정확히 들리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인근 평택 해경 경비정에 출동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비정이 예인선을 검문검색하며 A씨를 음주 측정하자 혈중 알콜농도는 해기사 면허취소 수치인 0.281%로 밝혀졌다. 이 선박엔 A씨를 비롯해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한편, 해경은 다른 예인선 2척을 동원해 이날 오전 충남 서산 대산항으로 해당 선박을 이동 조치했으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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