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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청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북 안동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용의자가 이 여성을 쫓아다녔던 스토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용의자가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사실이 함께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7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살해 용의자 40대 남성 A씨는 전날 숨진 공무원 B씨를 평소 집요하게 따라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청 산하기관 시설점검 부서에서 근무하는 외근 공무직으로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던 B씨 부서와는 관련이 없었다.
평소 B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40분경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B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복부를 찔렀다.
B씨는 사건 발생 몇 분 전 112상황실에 “A씨가 칼을 들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흉기에 찔린 뒤였다. B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안동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별거 중으로, 할부로 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아내를 폭행해 이혼 소송 중이며 법원은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병인 간 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범행 전 병가를 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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