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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법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수 차례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과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여자친구 B(41)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말하라며 뺨을 때리고 갈비뼈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히고 며칠 뒤 다시 미용실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 A씨는 또다시 미용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지인의 집으로 피신한 B씨의 휴대전화로 52차례 음성통화를 시도하고 42차례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날 B씨의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 음료상자를 놓고 주차장에 A씨의 차량 출입 여부를 살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복적 폭력 행위와 함께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폭력 강도가 더 컬질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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