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9-30 14: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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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고액체납자 58명을 공단 누리집에 명단에 공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을 30일부터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한다.

인적사항 공개는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에 대하여 실시하며,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이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6.4.) 이후 올해로 세 번째 공개이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단계별 검토와 공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공단은 2024년 11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6개월간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올해 9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58명 공개를 결정하였다.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자인 85명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진행 중 등 공개 제외사유가 있는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하여 기준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체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인적사항은 공단 누리집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대상인 58명을 포함하여 현재 체납자 총 76명의 인적사항이 공단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하고 있다”라며,“또한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및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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