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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가 7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감사원 관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7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6월 유족 고발로 관련 수사가 진행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 등)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 관계 장관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으며 비슷하게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했다.
당시 장관회의에는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 증거들을 은폐·왜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장관은 회의 다음날인 2020년 9월 24일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회의 내용을 "현재까지 알고 있는 첩보들을 짜 맞추는 그런 회의를 한 것"이라 밝혔다.
이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인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김 전 청장은 이 씨가 자진 월북 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결과를 왜곡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추궁했으나,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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