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아 무료로 치료 받는다.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7 15: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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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마약중독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했다. 이에 마약중독자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11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7일 밝혔다.

통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료 비용의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환자가 30%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환자 본인 부담금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마약 중독 치료비 부담을 0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마약 중독자 치료를 급여화하는 배경엔 한정된 예산 문제가 작용했다. 마약 중독자 치료는 치료보호 대상자에 한해 무료로 이뤄진다. 치료보호 대상자가 지난해 420명에서 올해 500명대로 잠정 집계됐다.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내년 치료비 지원 예산은 올해와 같은 4억1600만원이다. 올해 예산도 이미 소진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를 끌어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예인이나 재벌 등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중독자는 건강보험을 미적용해야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복지부는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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