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롬정보기술 ‘세이플린’, CSAP 사후평가 통과…보안성 다시 입증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6 1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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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아롬정보기술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오는 8월 1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공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하는 환경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고 신뢰성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안전보건공시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현황과 투자 실적,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대상 기관들은 관련 자료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관리하고 증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스마트 센서나 영상장비 등 현장 안전을 위한 기술 도입이 활발했지만, 안전관리 행정 업무는 문서 작성과 자료 취합 등 수작업 방식에 의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공시제 시행을 계기로 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공공 분야에서는 보안성이 검증된 클라우드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롬정보기술은 공공 시장용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SaaS) 안전관리 솔루션 ‘세이플린(Saferyn)’이 올해 6월 진행된 CSAP 표준등급 인증 사후평가에서 ‘인증 효력 유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세이플린은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각종 문서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위험요인 공유와 개선조치 이력 관리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프로세스 구현에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 안전관리 솔루션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표준등급을 획득한 제품이다. 이번 사후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요구하는 보안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아롬정보기술에 따르면 세이플린을 도입한 과천도시공사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경기도의 보안성 검토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롬정보기술 관계자는 “안전보건공시제 시행에 맞춰 기업과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프로세스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공 영역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클라우드 보안성 확보가 지속적인 선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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