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7세 아동 무차별 폭행 10대 징역형 집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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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관 배은창)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 처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 38분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세 아동을 붙잡아 바닥에 여러 차례 내던지고 끌어다니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이 탈출을 시도했으나, A 씨가 뒤따라가 폭행을 이어간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건넨 음료에 대해 답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30일 보성 한 요양 병원에서 40대 여성 간호사를 무차별 폭행,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사건까지 병합해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A씨 질환과 의사 결정 능력 저하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서도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돌발적 폭행은 어린 피해 아동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긴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과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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