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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그룹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와 긴급 구호를 위해 총 10억 원의 성금을 전달한다. (사진=KB금융그룹)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KB금융그룹이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구호를 위해 총 10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KB금융그룹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긴급 구호 및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총 10억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6일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긴급 구호 및 시설 복구, 이재민 생필품, 취약계층 주거안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KB국민은행은 이와 별개로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및 급식차와 세탁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KB금융은 성금 전달 외에도 KB금융 주요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들이 마음을 전하거나 편리하게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 활동을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기부 캠페인은 KB금융 7개 계열사(KB증권, KB카드, KB손해보험, 푸르덴셜생명, KB캐피탈,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등에서 ‘기부 캠페인 참여 버튼’을 누르면 참여 가능하며, 참여 고객당 1000원씩 적립하고, 총 적립된 금액을 KB금융이 기부할 계획이다.
또한 KB금융은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대출의 경우 최고 1.0%p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우선 지급한다.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는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주며, 피해일 이후 결제대금 연체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금융지원제도 이용 대상고객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BC카드도 태풍 힌남노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카드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지원한다.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BC카드 콜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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