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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배드림) |
[매일안전신문] 한 남성이 8차선 도로에서 차선에 머리를 걸친 채 잠든 아찔한 장면이 공개됐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로에서 주무시는 미X분’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여기 코너길이고 8차선길인데, 머리 차선에 걸치고 자고 있다. 길 막고 경찰 불러서 보냈다”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남성은 트럭 밑에 누워 차선 쪽으로 머리를 들이민 채 잠들어 있었다.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다면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글쓴이는 “누구 집 인생을 망치려고 이렇게 주무시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보배드림 이용자는 “내 인척이 저렇게 주무시다가 차에 두 번 밟혀서 돌아가셨다”며 “아무리 가까운 인척이라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는 “옷도 검은 옷을 입고, 머리는 차 바퀴가 딱 밟기 좋은 위치라 못 보고 갔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고가 날 뻔했다”며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적었다.
글쓴이에 따르면 사진 속 남성은 출동한 경찰이 흔들어 깨우자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2021년 대전지방법원은 도로에 잠든 취객을 밟고 지나가 사망하게 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제한 속도인 30㎞보다 16㎞ 더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판단하기 어렵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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