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육진흥원 로고 (사진=한국보육진흥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보육진흥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국가자격증 재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이 각종 민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 담당자가 전산망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행정안전부의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8월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성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등 변경으로 인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재발급 시,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자가 초본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신청인의 구비서류 부담을 줄이고 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향후 다른 민원 업무에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원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통해 자격증 재발급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 및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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